KDDX 상세설계, 관행 대신 기술력…‘경쟁입찰’ 필요성 대두

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특별한 사유’ 발생한 KDDX 업체 선정 한화오션 ‘수중방사소음’ 관행 깬 해결…공개입찰 목소리 커져

2024-05-02     서효림 기자
4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YIDEX)'에서 참석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금융경제신문=서효림 기자 |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을 앞두고 기존의 관례를 깬 경쟁입찰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17번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기본설계 수행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그러나 이번 선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 KDDX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가능 여부를 논의했고,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관행을 깬 기술력으로 수중방사소음을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3년 한화오션이 해군에 인도한 충무공이순신함은 기본설계과정에서 잘못된 기자재를 선정한 탓에 수중방사소음으로 지적받았다. 당시 건조 현장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동일한 문제가 충무공이순신함을 설계한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했던 2번함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이와 같이 기본설계 당시 발생했던 문제를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 과정에서 발견하고 개선책을 적용해 승조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소음 수준을 낮춰 결국 정상적으로 인도했다. 자칫 KDX-II 구축함의 큰 결격이 될 수 있는 수중방사소음 문제였지만, 관행을 따르지 않았던 결정은 결국 해결책이 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별한 사유’를 고려해,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난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