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헌정질서 파괴자 윤석열, 하야·탄핵의 갈림길에 서다

2024-12-04     장용준 기자

한국금융경제신문=장용준 기자 | 하룻밤 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이 호칭조차 마지막으로 붙이게 할)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며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역행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를 목도했다.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에 재현된 초유의 사태다. 민주화가 된 1987년 이후 2024년 12월 현 시점에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의사당이 폐쇄되고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박탈할 근거는 어디에 있었나.

지난밤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추진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고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됐다”고 주장한 그 순간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하야’의 대상이 돼야 할 윤석열로 급전직하한 근거가 됐다는 것은 또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가.

민주화 이후 여와 야의 정치적 갈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삼은 대통령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 제도의 허점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오판을 한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문제 삼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만든 6시간 동안의 비상계엄 시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까지 떠오르게 만들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였다. 야당의 정치적 반대와 언론의 비판에 귀기울일 자세가 돼 있지 않다면 정치를 해서도 안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도 안된다.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지켜줘야 할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폭거를 자행하는 사태에 대해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제 그는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마지막 용단을 내릴지, 아니면 탄핵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치닫게 될지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