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지원사업 연장 추진

양육 공백 해소를 통한 아동친화도시 광주 위상 제고

2025-07-09     이상호 기자
사진=광주시청

한국금융경제신문=이상호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사업의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12월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아동 1인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월 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아동이며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으로 구성된다.

특히, 돌봄 조력자 중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나 사회적 가족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선정된 돌봄 조력자는 돌봄 활동에 앞서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가족 돌봄 수당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동 돌봄 지원을 적극 확대해 아동친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