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대부업 철수 약속 어겨 중징계

금융위 부대조건 어기고 허위보고 반복 고객 예·적금 임의 해지해 수억원 횡령한 직원 적발

2025-08-12     김미소 기자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약속을 어기며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OK저축은행

한국금융경제신문=김미소 기자 |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대부업 철수 약속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를 받았다. 자료를 허위 제출하고 소속 직원들이 수년간 고객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금융감독원 제재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OK금융그룹 계열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를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 인가를 받으며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인가 부대조건으로 명시됐으나, 올해 초까지도 그룹 내 일부 계열사를 통해 대부업 영업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OK금융그룹은 올해 초 해당 계열사들을 모두 폐업하며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다.

또한, OK저축은행은 2022년 말과 2023년 말 기준으로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서 대주주가 대부업체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 실적’에서 그룹 내 일부 대부업체를 누락하기도 했다.

2020년 말과 2021년 말 경영공시에서도 동일 계열사 3개 법인을 빠뜨렸으며, 총 16회차의 특수관계기업 현황 보고서에서 3개 법인을 누락 제출하는 등 반복적 허위·누락 보고가 드러났다.

직원들의 자금 횡령도 있었다. OK저축은행 A지점 소속 직원은 2021년 3월부터 10월8일까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 6명의 만기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하고 총 1억6900만원을 횡령했다.

B지점 소속 직원은 2014년 11월10일부터 2018년 8월7일까지 지인 등 5명의 통장·도장·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며 2억5300만원을 빼돌렸다. 이는 ‘업무상 횡령’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