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E 분양로그] GS건설·두산건설·한화 건설부문 29일 특별공급 청약 동시 시작

철산역자이·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한화포레나 울산무거 분양 청약일정 동일…30일 1순위·10월 1일 2순위·정당계약 10월 27일~29일

2025-09-23     정진아 기자

한국금융경제신문=정진아 기자 | 23일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 소식을 전했다. 두산건설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GS건설 ‘철산역자이’, 한화 건설부문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세 개 단지 특별공급이 오는 29일 동시 시작될 예정이다.

◆GS건설, 2045세대 광명 ‘철산역자이’ 특별공급 시작

광명 철산역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

GS건설은 광명 ‘철산역자이’ 견본주택을 지난 19일 오픈했고, 오는 29일부터 특별공급에 돌입한다.

철산역자이는 지하 7층~지상 최고 29층, 19개 동, 총 2045가구이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84㎡ 65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는 ▲39㎡ 8가구 ▲49㎡ 118가구 ▲59㎡ 466가구 ▲74㎡ 46가구 ▲84㎡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청약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내달 1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5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오는 2029년 상반기 예정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광명시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라면 세대주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두산건설, 1299세대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특별공급 시작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투시도. 사진=두산건설

같은 날 두산건설은 BS한양과 컨소시엄을 통해 인천 부평에 건설한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특별공급을 시작한다. 견본주택은 오는 26일 오픈 예정이다.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일원(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총 1299가구 대단지로 들어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6㎡, 59㎡, 74㎡ 514가구다.

전용면적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46㎡A 86가구 ▲46㎡B 13가구 ▲59㎡A 121가구 ▲59㎡B 135가구 ▲59㎡C 130가구 ▲74㎡A 12가구 ▲74㎡B 9가구 ▲74㎡C 8가구로 구성됐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내달 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5일, 당첨자 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28년 9월 예정이다.

인천 부평은 비규제지역으로, 1순위 청약(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시)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하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중복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다. 추첨제 비율이 60%로, 전매제한은 1년이고 거주 의무기간도 없다.

◆한화건설, 816세대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특별공급 시작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조감도. 사진=한화 건설부문

한화 건설부문도 지난 19일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한화포레나 울산무거는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84~166㎡ 총 816세대로 조성된다. 타입은 ▲84㎡A 275세대 ▲84㎡B 151세대 ▲84㎡C 165세대 ▲99㎡ 67세대 ▲109㎡ 156세대 ▲166㎡P 2세대로 구성됐다.

청약 접수는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내달 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5일이며,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한다.

청약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유주택자 모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전매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