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중앙부처 복종의무 위반 징계 66건…전원 6급 이하

5급 이상 복종 의무 징계 0건…사실상 하위직 공무원 대상 작동 이상식 “복종의무, ‘명령 준수’로 바꿔야…법 개정 시급”

2025-10-17     양지훈 기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사진=이상식 의원실

한국금융경제신문=양지훈 기자 |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대부분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최근 4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징계 사례는 모두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집중됐다.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은 ▲2021년 23건 ▲2022년 19건 ▲2023년 14건 ▲2024년 10건으로, 최근 4년간 총 66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구인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의결은 최근 4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상식 의원 측은 복종의 의무가 사실상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종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급자의 지시가 하위직 공무원을 통해 실행되는 구조 속에서 책임과 부담이 하급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인사혁신처는 명령 복종 조항의 ‘복종’을 ‘준수’ 등으로 순화하고, 위법 등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는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상식 의원은 “공무원의 복종의무는 행정의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권력자나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충성 경쟁의 도구 또는 위압적 조직문화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복종의무를 ‘명령 준수’ 등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법 개정 과제이며, 상하 간 명령 체계가 아닌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