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세법 개정안 발의…“자사주 거래는 자본거래”

자사주, 현행법서 ‘회계상 자본, 세무상 자산’ 취급 국제 표준과 달라…새 법안, 자사주 ‘일관된 자본 취급’

2025-10-22     양지훈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기형 의원실

한국금융경제신문=양지훈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거래가 자본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사주 매입, 매도, 발행, 소각의 경우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회계처리와 달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대가로 얻은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했다면 그 법인의 의사에 따라 매도인 개인에게 그 주식의 매각가격과 취득가격 차액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자사주에 대해 회계처리는 ‘자본’으로 하는데, 세무상으로는 ‘자산’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무상 취급은 국제 표준과 거리가 멀고, 일부 경영진이 자사주를 자산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사주를 일관되게 자본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발행법인에 자사주를 매도한 주주는 원칙적으로 매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으로 납세하게 된다.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 매각대가로 얻은 금액도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게 된다.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제도 점검 과정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된다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그동안 자사주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용된 면이 있다. 회사법 개정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