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빚투도 레버리지 투자 일종”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리스크 감내 가능 수준이어야”

2025-11-04     도시은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한국금융경제신문=도시은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빚투’(빚 내서 주식 투자)를 두고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4일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빚투가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으로는 시장 공정성 강화, 주주가치 제고, 상법 개정 추진, 기업 실적 개선, APEC 회의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언급했다.

권 부위원장은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를 보장하는 노력이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나아가는 좋은 국면에 들어갔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반영됐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활동도 강조했다.

그는 “한시 조직이지만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며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조직을 가동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1호 사건에는 “부당이득의 2배인 최대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상장사 임원이 되지 못하게 시장서 퇴출할 것”이라며 “원금 1000억원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가조작 2호 사건에도 “검찰고발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행정제재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도 될 수 없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족과 지인도 강제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공범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1호는 슈퍼리치와 금융전문가들이 결탁해 1000억원을, 주가조작 2호는 NH투자증권의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