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처리 임박…수혜 업종 따로 있다
당·정, 주말 논의…최고세율 인하 가능성 커져 금융주·배당주 등 정책 수혜 업종 주목해야
한국금융경제신문=양지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업의 배당 유인을 강화하고 증시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책 관련 수혜 업종으로 금융주·배당주 등을 지목했다. 배당성향이 높아 이미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들은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 가닥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과세 체계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자세한 수치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는 후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15.4% 세율(지방세 포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40%대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25%로 완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최고세율을 35%까지 낮추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소영·김현정·안도걸 의원 등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저배당이 국내 기업들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다.
물론, 당·정이 합의했더라도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13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안과 여·야 안에 대한 병합 심사에 돌입한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도 있어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오전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과세는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대증요법을 하는 것이다”며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3.7% 수준으로, 배당해도 지배주주 몫이 적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 업종 따라 정책 수혜 차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업종별로 수혜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이에 투자에 앞서 업종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세법개정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결산법인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361곳 가운데 지난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409곳(17.3%)으로 조사됐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776곳 중 207곳(26.7%), 코스닥 1584곳 중 202곳(12.7%)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63곳 중 28곳(44.4%)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지만, 제조업은 1505곳 중 218곳(14.5%)만 요건을 충족해 업종별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배당성향이 높은 지주사와 금융주가 정책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주회사에 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리과세 즉시 수혜 대상은 현재 배당성향이 높은 지주회사”라고 말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간 투자전략’ 자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으로 증권, 지주, 배당주 등 관련 업종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