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금융당국, CSM 기본자본 편입놓고 ‘설왕설래’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도입 전 ‘자본의 질’ 논쟁 확충 수단 vs 도입 취지…도입 앞두고 ‘골머리’
한국금융경제신문=옥준석 기자 | 보험계약마진(CSM)의 기본자본 인정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올해 도입을 목표로 하는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비율 규제’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기본자본 확충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본자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규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는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다. 해외와 같이 기준을 50%로 하되, 여타 보험사 규제처럼 30%에서 시작해 점차 높여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에 CSM의 기본자본 인정을 요구했다. CSM은 보험 계약에서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일단 보험부채로 인식·책정한 후 시간이 지나며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통해 미래의 수익성을 책정한다.
CSM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3월 기본자본 K-ICS비율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K-ICS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하며, 가용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한 값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본자본 K-ICS 비율은 가용자본 자리에 기본자본만 넣어 산출하는 값이다. K-ICS비율이 낮으면 금융당국은 자본 건전성이 낮다고 판단해 보험사에 다양한 규제나 조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본자본 K-ICS비율이 아직 도입되지 않는 만큼 업계에서는 기본자본에 포함되는 회계 항목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본자본은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과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기본자본증권)만 인정된다. 보완자본인 후순위채와 금리 인상 조건이 있는 신종자본증권 등은 제외된다.
기본자본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유상증자, 기본자본증권 발행, 공동재보험 가입 등이 꼽힌다. 다만, 기본자본 확충이 필요한 보험사에서 유상증자를 받거나 기본자본증권을 발행할 여력이 있을지 미지수고, 공동재보험은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지 못하다.
보험사들이 CSM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자본 압박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규제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CSM을 손실흡수능력이 있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으면 기본자본비율도 개선할 수 있다. 미래 수익을 현재 자본으로 인정받아 규제 환경에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CSM의 기본자본 인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손실흡수능력을 키워 자본의 질을 재고하기 위함인데 CSM 같은 부채가 끼어들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입장이다. 장기보험 등 CSM을 많이 가져다주는 보험들은 변동성이 커 당장은 이익으로 인식돼도 미래에는 막대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선이 50%라고 전망했다. K-ICS 비율이 유럽의 보험사 건전성 측정 제도인 솔벤시Ⅱ에서 차용한 만큼, 그 비율을 따라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이 보험부채할인율 현실화 규제를 순차적으로 적용·완화한 것처럼 기본자본 K-ICS 비율도 도입 초기 30%대를 적용하다가 차후 60~70%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순차적으로 규제 허들을 올리는 것은 전혀 논의되는 방향도 아닐뿐더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검토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사항이 보험산업 건전성TF에서 아직 논의 중인 만큼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최대한 올해 안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는 방침이다. 보험부채할인율 현실화 등이 시급해 우선 진행했으며, 기본자본 K-ICS 비율 도입은 아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자본 K-ICS 비율 등은 건전성 TF에서 꾸준히 논의 중이지만, 비율을 점차 올리는 규제 방안등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다만 CSM의 기본자본 편입 등은 제도 취지와는 상충하는 면이 있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