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 중징계 내린다…“홈플러스 사태 재점검 여파”
향후 검찰 수사 결과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
한국금융경제신문=최예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MBK파트너스가 약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이다. ‘직무정지’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조치다.
금감원 사전 통보가 시행되면 통상적으로 한 달 내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며 이번 중징계안 도출의 결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 절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기만해 6000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도 확대 중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