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정진아 기자 | 조선업계가 TF를 통해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가장 우선시돼야 할 과제로 ‘존스법’ 등 규제 완화와 펀드 기금 조성 방안이 떠올랐다. 조선업계가 이번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감수해야 할 손실은 본격적인 논의가 마무리된 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조선 협력 테스크포스(TF)에서 미국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이 합의됐고, 이 중 1500억달러가 조선업 협력에 활용될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지난 3일 국내 조선업체 빅3(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은 한미 조선 협력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했다.
TF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은 미국 조선시장 진입과 관련된 법률 완화다. 미국은 자국 내 조선업을 위해 1920년 ‘존스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항만 간 화물 또는 승객의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돼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 선원으로 승무원을 구성한 선박만 가능하다.
하지만 조선업은 인건비가 25~40%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 인건비가 높은 미국은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됐고, 미국 내 운송에서도 미국 조선소 건조 선박의 이용 비중이 감소했다. 해외 수주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며 미국 조선업은 경쟁력을 잃게 됐다.
이에 미국은 조선업 재건을 위해 존스법의 예외 적용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에드 케이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은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개조할 경우 기존 수입 관세(50%) 면제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의 조건부 미국 연안 운송 허용 ▲동맹국 해운사 미국 해운시장 진입 허가 등을 담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에 “법률의 수정 없이는 동맹국을 통한 선박 건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업 펀드 기금 조성 방법도 구상 단계에 있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이 참여할 것인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운영안이 정해지면 기업이 소화할 수 있는 할당량과 투자 계획들을 바탕으로 정부와 미국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조선업계가 휴가 기간을 가지며 관련 논의가 이제 시작된 상태로, 구체화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조선3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손실은 관련 논의가 전부 완료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 조선업 기술력이 중국과 차이가 커서 재건이 필요한 상황 속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방국이 한국밖에 없어 미국 진출 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긍정적 부분과, 존스법을 비롯한 미국 법과 제도가 우호적이지 않고 제공하는 기술력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 등의 위험요소 모두 현재 예상 가능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는 긍정적·부정적 전망 모두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진행했던 협상의 상세한 부분들을 TF팀과 공유하며 논의하고, 구상안이 나오면 기업 차원에서 손익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