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금융경제신문=김선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남 다주택 논란에 대해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실에 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특히,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민들이 서울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표적인 규제지역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리더십이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시에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 악순환을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본인은 초고가지역에 아파트를 두 채나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인 2020년 6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지금도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명을 제한해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나”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다”면서 “저희 가족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한 가족이 아파트 두 채를 쓰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원장이 보유한 두 채의 아파트는 1995년 준공된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라며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원장은 부부 명의로 2002년 최초로 한 채를 구입했고, 나머지 한 채는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13억5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장은 현재 금융권에 부동산 부분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금감원장이 할 얘기가 아니다”면서 “이러니까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시장에 먹히겠나. 만약에 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예정”이라며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에 대한 성공 보수로 400억원가량을 받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19년 당시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을 수임받아서 승소하면서 무려 400억원에 가까운 성공보수를 받았다”면서 “공익 변호사로 활동사면서 성공보수로 400억원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돈을 받고 나서 두 번째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물품 보관용’이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렇게 밝힌 바 없다”며 “거주하고 있다. 집은 다 사용하고 있는 집”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임료는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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