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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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신문=양지훈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내년 10월까지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총 3251건, 400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 인원은 20% 각각 늘었다. 특히 동대문경찰서는 연 3000%대 이자를 요구해 피해자 179명을 대상으로 약 11억6000만원을 받은 일당 34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악질적인 범죄행위와 대포폰·통장, 개인정보 등 범행수단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반영해 정부·금융기관 오인 표현 사용 광고, 대부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신규 금지·처벌대상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앞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검거가 늘었지만,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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