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양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단,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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