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열린 ‘고리 1호기 비관리구역 내부·야드 설비 해체공사’ 계약 체결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철상 HJ중공업 전무, 조석진 한수원 기술부사장,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전호광 한전KPS 부사장. 사진=두산에너빌리티
4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열린 ‘고리 1호기 비관리구역 내부·야드 설비 해체공사’ 계약 체결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철상 HJ중공업 전무, 조석진 한수원 기술부사장,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전호광 한전KPS 부사장. 사진=두산에너빌리티

한국금융경제신문=최예헌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고리 1호기 비관리구역 내부·야드 설비 해체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비관리구역이란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구역을 말한다.

이날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조석진 한수원 기술부사장과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고리 1호기 해체 최종계획 승인 이후 첫 번째 해체 공사로, 국내 원전 해체의 첫 단계를 여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으로 가동돼 지난 2017년 영구정지된 이후 약 8년 만에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착수한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컨소시엄 주관사인 이번 공사는 HJ중공업·한전KPS와 2028년까지 수행한다. 방사선 노출이 없는 비관리구역 설비 해체공사를 통해 터빈과 배관 등 2차 계통 설비를 순차적으로 해체할 예정이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국내 원전 첫 해체 사업인 고리 1호기 해체의 첫 단계를 자사가 맡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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