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김미소 기자 |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제도 재설계에 돌입했다.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뿐 아니라 수도권 여신 비중을 낮추고 비수도권 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을 손봤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의 후속이다.
먼저,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상품(예: 햇살론)에 대해 저축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150%로 상승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여신을 취급할 경우 기존 130%였던 가중치도 150%로 같게 조정됐다.
영업구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여신 산정 시 수도권 여신 가중치 90%, 비수도권 여신 가중치 110%로 차등을 뒀다.
다만, 저축은행들이 실제로 지역 여신을 확대할 시간을 고려해 1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신용평가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자산 기준 1조원 이하의 저축은행에는, 영업구역 외에서 발생한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을 여신비율 산정에서 50%까지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기존에는 ‘고정이하’ 분류 거래처가 보유한 여신이라면 각종 담보·보증이 있어도 요주의 분류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리금 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은 ‘정상’으로 재분류 가능해졌다.
가압류·압류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라도 청구금액이 소액이면 정상 분류가 허용된다.
여신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여신 항목에서 제외하는 시행세칙도 함께 확정됐다. 시장자율 방식의 저축은행 M&A 기준을 ‘2년 한시 적용’ 형태로 완화해 신속한 구조조정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를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개정은 명확히 ‘저축은행의 서민·지역금융 역할 회복’을 향한 제도적 전환이다. 그러나 가중치 상향 및 지역 비중 확대 조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여신 변화로 이어질지는 취급실적과 리스크 관리 역량에 달려 있다.
수도권 억제 조치가 대출 경쟁이 낮은 비수도권으로의 여신 이전만을 촉진할 수 있어, 여신 품질·수익성 저하 리스크도 상존한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