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김성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민주노총 IT노조)가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업계 관행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국내 주요 게임사 경영진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유연근무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 IT노조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만나 ‘게임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IT노조 관계자들은 국내 게임업계의 경직된 개발 풍토를 지적하며 단기 매출 중심의 개발 구조를 벗어나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IT노조는 “한국 게임시장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양적 투입보다 자유롭고 수평적인 근로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개발자들이 게임의 본질인 ‘재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이 추가로 허용돼 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무도 연장근로에 포함돼 계산된다.
그러나 실제 업무가 일정하지 않은 만큼 현행법상 ‘재량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 재량적 근로시간제는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시간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시기에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시기에 줄여 단위기간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과 1일 근로시간을 자율로 정할 수 있는 제도다.
민주노총 IT노조의 이번 입장은 게임업계 일부 경영진이 크런치모드 등 고강도 근무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들은 지난달 16일에도 “국내 게임산업의 위기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경영 프로세스와 전략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노총 IT노조는 이날 “K-게임 위기는 확장된 여가 콘텐츠 시장에 맞는 새로운 개발 구조를 마련하지 못한 경영 실패가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 게임업체들이 충분한 휴식과 존중의 문화 속에서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노동환경 개선이 결국 산업 발전으로도 이어진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환경 개선과 더불어 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