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경제신문=김미소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성과 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금융사 임원이 과도하게 성과보수를 챙기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와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도입이다.

세이 온 페이 제도는 임원 보수 계획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찬반 투표를 거치게 함으로써 주주가 보상의 적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클로백 제도는 임직원이 금융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윤리적·법적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장치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위가 권고 형태로 도입을 촉구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해당 제도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 경영진이 과도한 보수를 챙겼다는 사회적 비판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금융회사의 등기임원 보상계획을 임기 중 최소 1회 주주총회에 상정해 주주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이 개정안은 2020년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이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갈등, 보수 환수 시 법적 분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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