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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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신문=양지훈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특정 종목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개별 주식을 과도하게 거래해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KB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KB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계속해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오후 3시 20~30분)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흐름이 여러 번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KB증권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감위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제재금 ▲회원 자격 정지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감위는 KB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하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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