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감시·제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감시·제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경제신문=김미소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감시·제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고, 7월 발표한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혐의 포착→자료 확보→조치 집행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기존보다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호 사건’에서는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전문가·재력가 연계 거래를 초기에 포착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호 사건’은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확보한 압수자료를 분석해 핵심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태다. 두 사건 모두 당국이 최근 강조해 온 ‘초기 차단’ 원칙이 적용된 사례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이 같은 합동대응단의 최근 실적을 점검하고, 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월 전문가 집단·자금보유 세력이 1천억 원 규모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적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NH투자증권 IB 부문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강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참석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전담 조사 인력 확충▲데이터·패턴 분석 인프라 보강▲합동대응단 조사 역량의 지속적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압수수색·혐의계좌 지급정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진행됐다. 금융위는 관련 절차를 다듬기 위해 법무부·검찰과의 공동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심협은 시장 전반에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확립되도록 공조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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